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는?
-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4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입니다.
- 2019년 7월부터는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 
 (전송기한이 공휴일,토요일,대체휴일, 근로자의날인 경우 바로 다음날 영업일까지 전송)

4.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에 차이가 있나요?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발급방법이 다를 뿐 발급시기 등은 동일하므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경우 발급 후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합계표 작성시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