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 1항에 의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된 파일을 말합니다.
* 제정된 표준에 의거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전자서명을 해야하며 전자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달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님
* 시스템사업자를 통해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표준에 맞지 않게 생성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표준에 맞지 않게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은 국세청에 전송할 경우 오류로 반송하게 됩니다.

전자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1)으로 발급(2)하는 계산서(3)를 말함.

(1) 전자적방법
① 표준인증을 받은 ERP및 ASP시스템을 이용한 발급(1·2호)
②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3호)
③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4호)

(2) 발급방법 및 시기 
① 발급이란(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전달)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 교부에서 발급으로 명칭 변경됨
② 전달방법 
-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물 등이 거래상대방에 도달(내용 확인 불문)
- 전자(세금)계산서 : XML원본파일(전자서명 포함)이 거래상대방 이메일에 도달(수신확인 불문)
* 우편(이메일) 발송하였으나 공급받는자에게 도달되지 않는 경우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미발급에 해당됨. 

(3) (세금)계산서
① 종이(세금)계산서: 附則 제49조 별지14호 서식 및 所則 제100조 별지28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세금)계산서 자체
② 전자(세금)계산서: 附則 제50조 ① 및 所附 제96조의3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된 XML파일 자체
 *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 등을 통해 반드시 XML파일자체를 전달해야 함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구분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4.7.1.부터 3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발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517(공급시기)에 발급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발급
좌 동
발 급 및
보관형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보관의무 없음
종이로 발급
종이로 보관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
·발급대행시스템(ERP, ASP)을 이용하여 발급
수 동
수신방법 ·이메일(E-mail) 등으로 수신 직접 또는 우편수신
전송의무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신고 시 합계표 제출
혜 택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
불 이 익 ·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2%(1%)
·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1%(0.5%)
좌 동
없 음
서 명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전자서명 실제인감
(필수요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