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 1항에 의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된 파일을 말합니다.
* 제정된 표준에 의거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전자서명을 해야하며 전자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달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님
* 시스템사업자를 통해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표준에 맞지 않게 생성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표준에 맞지 않게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은 국세청에 전송할 경우 오류로 반송하게 됩니다.
전자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1)으로 발급(2)하는 계산서(3)를 말함.
구분 |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 |
발급의무자 |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4.7.1.부터 3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 |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
발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에 발급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발급 |
좌 동 |
발 급 및 보관형태 |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보관의무 없음 |
종이로 발급 종이로 보관 |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 ·발급대행시스템(ERP, ASP)을 이용하여 발급 |
수 동 |
수신방법 | ·이메일(E-mail) 등으로 수신 | 직접 또는 우편수신 |
전송의무 |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 신고 시 합계표 제출 |
혜 택 |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 - |
불 이 익 | · 미(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2%(1%) · 미(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1%(0.5%) |
좌 동 없 음 |
서 명 |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전자서명 | 실제인감 (필수요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