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나 정정이 가능하나요?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삭제/폐기/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착오기재한 사항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메이크빌에서 발급 시, 발행예정 기능을 이용하시면 수정발행을 줄 일 수 있으며, 
  당일 발행에 한해서 (국세청 미전송분) 발행 취소가 가능합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해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일반세금계산서를 (-)나 '0'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능합니다.
- 당해 업체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전체거래를 합계하여 발급할 수 있으므로
  (-)나 '0'으로 발급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수정발급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금액의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불이익이 있나요?
- 경우에 따라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당초 발급한 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로 인식될 수 있어 추후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5.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사유에 따라 발급하는 것이며, 
  대가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아니기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통해 취소할 수 없습니다.

6. 세금계산서의 내용 중 매입자 상호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필요에 의하여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재사항 의 착오정정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7. 공급가액 변동 후 계약해제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 당초분 세금계산서 대해 각 사유 발생 금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예) 1월 1일에 공급가액 100,000원 매출 , 2월 1일에 공급가액 감소하여 (-)20,000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3월 1일에 당초 계약 해제된 경우 (-)8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3월 1일) 발급

8.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나요?
- 가능합니다.
예) 당초분 공급가액 1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재화의 환입으로 (-)2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내용을 잘못 기재(실제로는 (-)30,000원 환입) 된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취소분 (+)20,000원과 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 (-)30,000원 발급

9.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단,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폐업일이 속한 달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나, 
  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10. 폐업 전 지점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자가 반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11. 영세율 매출분에 대해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어떻게야 하나요?
- 착오로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발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 공급가액을 변경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당초 발급건에 대하여 공급가액이 틀리지 않았고, 실 거래건에 대하여 증감사유(매출할인, 단가변동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가액변동]의 수정사유를 선택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당초 발급건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착오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 공급가액변동]이 아닌 
  [기재사항착오정정]의 수정사유를 선택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1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해야 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는 수정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14.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습니다.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그러면 이중매출 아닌가요?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사유로 수정발급 하여야 합니다.

15. 5월 거래건 금액의 일부를 공급받는 자의 요청으로 7월에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할인 금액을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또 7월 부가세 신고시 할인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하면되나요?
- 당초 금액에 대해 매출할인 등의 공급가액 변동사유가 발생된 경우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이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공급가액 변동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5월 거래건은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7월에 발생한 할인금액은 7월 매출이므로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16. '19.6.27. 공급한 재화가 '19.7.5. 일부 반품이 되어 '19.8.5.에 [환입]으로 수정발급하면서 작성일자를 당초 재화 공급일인 '19.6.27.로 발급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 [환입]이 된 경우 공급시기는 환입된 날이므로 작성일자는 '19.7.5.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당초 재화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수정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 오류로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사유로 수정발급 하여야 합니다.
- [환입] 수정발급건을 선택하여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발행하면, 전액 (+) 자동발급, 
  하단의 수정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을 '19.7.5로 작성, 환입된 금액만큼(-)로 발급합니다.
- 공급시기가 7월이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거래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17. 수출 품목을 공급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았지만 수출이 확실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수정 발급해야 하나요?
- 내국신용장 개설 전 재화의 공급은 과세거래건이므로 과세 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재화의 공급일부터 다음달10일(발급기한)까지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