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의 발급 · 전송위반 가산세 종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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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발급자 |
수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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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사실과 |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
1% |
- |
미발급 |
계산서 발급시기 경과 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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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
계산서 발급시기 경과 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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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등 |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지)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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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
1%('16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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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
지연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 말의 다음날 11일까지 전송 |
연도별 · 사업자 |
- |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 말의 다음날 11일까지 미전송 |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15.7.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단계적 시행에 따라,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시기 및 가산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지연전송 |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
0.1% |
0.5% |
0.5% |
0.3% |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 |
0.1% |
0.1%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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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송 |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
0.3% |
1% |
1% |
0.5% |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 |
0.3% |
0.3% |
0.5% |
* '19.7.1.부터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