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의 발급 · 전송위반 가산세 종류

구분

 

내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사실과
다름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1%

-

미발급

계산서 발급시기 경과 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25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

지연
발급

계산서 발급시기 경과 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25일까지 발급한 경우

1%

-

허위등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지)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2%

2%

종이 발급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1%('16년 이후)

 

전송

지연
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 말의 다음날 11일까지 전송

연도별 · 사업자
별로 다름

-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 말의 다음날 11일까지 미전송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15.7.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단계적 시행에 따라,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시기 및 가산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

16년

17년

18년

19년

지연전송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0.1%

0.5%

0.5%

0.3%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0.1%

0.1%

0.3%

미전송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0.3%

1%

1%

0.5%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0.3%

0.3%

0.5%


* '19.7.1.부터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