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일, 발급일, 확인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작성일은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적성연월일로 거래일(공급시기)이며, 
  발급일은 전자서명을 완료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에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도돨된 날이며,
  확인일은 공급받는 자가 계산서를 수신확인 한 날입니다.

2. 공급받는 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완료 시점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입력된 때이나, 
  공급받는 자가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 발급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바로 국세청에 전송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매입자의 수신확인(승인) 여부가 발급완료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청 전송 후 거래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접 출력하여 송부해도 됨)

3.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인가요?
- 전자세금계산서가 매입자의 수신함(이메일) 또는 국세청에 입력된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된 것이므로, 
  매입자의 이메일 수신확인 및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 다만,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하시면 신고누락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미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과세기간 임의조절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급시기 도래 전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도 당초 발급일 다음날 이후 
  미래 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5.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 위/수탁의 법률적 성격으로 인해 발급/전송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으며, 세액공제도 위탁자가 받는 것입니다.

6.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서식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및 개발지침 v1.0]에 의해 
  생성되는 파일 자체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며, 
  전자세금계산서 작성화면 양식 또는 출력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7.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출력물의 표제가 '전자세금계산서' 라고 되어 있으며, 
  종이 세금계산서에 없는 승인번호(영어와 숫자 24자리)가 있습니다.
- 메이크빌에서 발행하시는 모든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