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 할 경우의 혜택은?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합계표 작성) 시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미전송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구분 |
내용 |
발급자 |
수취자 |
|
발급 |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
2% |
매입세액 불공제 |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
1%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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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
1%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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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송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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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미전송 |
0.5% |
* 지연발급/미전송/지연전송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기업은 1억원) 한도로 부과,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