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 할 경우의 혜택은?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합계표 작성) 시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미전송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구분

내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한 경우

1%

0.5%

종이발급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1%

해당없음

전송

지연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송
예) '19.3.5. 발급한 경우 '19.3.7.~'19.7.25.까지 전송

0.3%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미전송
예) '19.3.5. 발급한 경우 '19.3.7.~'19.7.25.까지 미전송

0.5%


 * 지연발급/미전송/지연전송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기업은 1억원) 한도로 부과,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